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 생태계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이 보안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블록체인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 파기 시, 기술적으로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관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에 개정령은 기술적 특성으로 영국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경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 위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과징금·과태료 규정도 개선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정렬은 해당 개정에 대해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령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오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각종기관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력’ 추진단을 꾸려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가게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부문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가상자산을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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