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과세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두나무 사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하여 “현재 (비과세 기준이 되는) 250만원은 지나치다. 면세점을 올려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과세기준이 5,000만 원인 주식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분류해서 해야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라며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직접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감면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말했다.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환경이 달라서 같이 취급해야 되느냐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중소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받기 힘든 현 상황에 대해서는 “난립하거나 시장을 교란하거나 비효율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선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라면서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 후보는 암호화폐 감독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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