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NFT(대체불가토큰)의 고유 특성을 접목한 ‘채권형 NFT’ 상품이 출시됐다.
지난 17일 AMM(Automated Market Maker)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인 라운드로빈(roundrobin)은 '채권형 NFT'를 정식 출시하며 만기 도래 시 구매 금액에 연이율 기준 약 150~250% 상당의 고정 이자를 얹어 지급하는 ‘파밍 NFT’ 상품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파밍 NFT’란 NFT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채권으로 볼 수 있다. NFT는 각 토큰별로 고유식별자를 가지기에 이용자는 해당 고유정보를 기초로 라운드로빈이 아닌 외부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스마트컨트렉트) 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라운드로빈의 보상 토큰인 라운드로빈토큰(RRT)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5천~10만RRT로 구매하면 상품별로 지정된 만기 도래 후 구매 금액에 연이율 기준 150~250% 상당의 이자가 더해 일시 환급된다.
더불어, 라운드로빈은 추후 ‘파밍 NFT’의 자유로운 외부 전송도 지원할 전망이다. 만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개인 간(P2P) 거래 방식이나 NFT 판매를 지원하는 다른 NFT 마켓에서 ‘파밍 NFT’를 사전 거래한다. 다만, 라운드로빈 자체 플랫폼 내에서의 판매 기능은 아쉽게 지원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해 5천RRT를 지급해 60일 만기 경과 시 이자를 더한 7천500RRT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른 NFT 마켓에서 만기 금액에서 조금 차감된 약 6천~7천RRT 정도에 서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운드로빈의 ‘파밍 NFT’는 토큰 거래 내역과 보유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접목해 별도의 관리 프로세스를 최소화한 형태로 NFT를 채권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BM)을 상용하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해당 NFT 도입은 블록체인 업계 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NFT로 발급하고, 정보를 활용해 대선 후환급을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펼치고 있다.
라운드로빈 관계자는 “라운드로빈의 ’채권형 NFT’ 상용화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채권형 NFT’의 상용화된 모델을 실제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채권형 NFT’ 상품을 출시하는 등 NFT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라운드로빈 플랫폼은 디파이 서비스에 파밍 NFT를 접목해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클레이튼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을 연동하기에 손쉽게 토큰을 예치하고 매일 쌓이는 보상도 획득할 수 있기에 이용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에 추후 국내에도 파밍 NFT 열풍이 불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타버스·NFT 거래 감시 강화를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관리 보호에 나서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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