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타버스·NFT 거래 감시 강화를 본격화한다.
4일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이 있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및 앱마켓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메타버스·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및 청약철회제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가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도 개선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인 정의규정 및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하여,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 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 강화 및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려는 방안을 추진하여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확대 추진하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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