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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분산ID(DID) 표준 제정하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1-05 10:58
    • |
    • 수정 2022-01-05 10:58

“서비스 활성화 유도할 것”

[출처 : 금융결제원]

이제 협의회 표준을 통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5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권 분산ID(DID)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ID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로, 중앙기관을 걸치는 절차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었다.

이에 금융정보화추진헙의회 참여기간 제안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인 금융결제원, 금융사, 표준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분산ID 표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금융결제원이 제안/개발한 ‘금융회사 분산 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 체계 표준’으로 결정됐고 표준에는 금융권이 분산ID 서비스를 구축할 때 참고해야 하는 서비스 모델과 시스템·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이 내포됐다.

협의회는 먼저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 자격증명, 본인인증, 제증명서 등 4개로 구분지어 금융회사와 같은 발급자·검증자 등의 역할을 정의했다. 또한,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환경에 대한 운영정책, 데이터 구성,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업과 복구정책을 논하고, 이용자의 신원정보 발급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금융관 분산ID 표준이 필요하고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분산ID는 개인정보를 편하게 전자지갑에 보관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기에 이점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단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분산ID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매우 까다롭고 처리 비용과 잠재적인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표준 제정뿐만 아닌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화 LG CNS 단장은 “DID 인증서 자체가 신분증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전망을 내세운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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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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