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일 부로 암호화폐 상속·증여 과세가 시작됐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평가액 산정 방식 구체화가 진행됐다.
앞으로 상속·증여된 코인은 해당 상속·증여 시점 이전과 이후 1개월씩의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의 평균가액을 날짜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눈 평균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다.
◇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상속·증여받는 경우, 그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산출된다.
◇ 4대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경우, 상장된 거래소들의 평균가들만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의 경우, 거래되는 거래소의 하루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간 공시 시세 가액 등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코인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받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암호화폐들의 하루 평균 가격은 3월부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는 1년 미뤄졌지만,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세금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