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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진행해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0-27 15:55
    • |
    • 수정 2021-10-27 15:55

내년 1월부터 '과세' 관련 준비 절차 안내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25일 국세청은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해당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컨설팅에서는 참여 업체에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과세자료만 제출하는 것"이라며, "소득세 신고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이 직접 해야 하고, 취득가액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과세와 관련하여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말에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의 거래소를 상대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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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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