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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퇴출에서 구제...내년 1월 14일까지 운영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2-28 14:22
    • |
    • 수정 2021-12-28 14:22

1월 14일 이후,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퇴출에서 구제...내년 1월 14일까지 운영

국내 첫 P2E(Play to Earn)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퇴출 위기를 극복했다.

27일 나트리스의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내년 1월 14일까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재오픈 시점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측에게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게임 운영사 나트리스(NATRIS)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접속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소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나트리스는 지난 27일 오후 4시경 법원으로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문정보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의거, 재개 시점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022년 1월 14일까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1월 14일 이후에는 등급누류 결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트리스는 게임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 재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 재개를 위해 현재 확인 중이며 다운로드 가능할 시 추가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애플 앱스토어 버전에서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으로 간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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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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