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P2E(Play to Earn)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제작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NATRIS)는 지난 12일 오후 공식 카페를 통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나트리스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일명 ‘붉은 깃발’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등급분류가 취소될 경우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iOS 등 앱 마켓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한돌파 삼국지가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법상 이 게임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P2E 게임을 빠르게 법제화해야 블록체인·NFT 기술 등 신사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행 게임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나트리스가 개발한 모바일 RPG 게임으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게임 등급을 받아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 내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이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튼(KLAY)’으로 변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과금 유저들도 30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며, 3,800명 수준이었던 이용자수가 일주일만에 40배 급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 세계 게임 시장의 중심축이 P2E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히 사행성을 이유로 P2E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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