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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량 3위 거래소 '코인빗'...결국 폐쇄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1-12-24 09:31
    • |
    • 수정 2021-12-24 09:32

사업자 신고 철회 결정...과거 '시세 조작' 논란

▲과거 거래량 3위 '코인빗'...결국 폐쇄

한때 화제의 거래소였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결국 폐쇄된다.

23일 코인빗은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익일부터 서비스 종료 예정임을 공지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전체 42곳 중 29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업체가 신고를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특금법의 규제에 따라 이제 불법이다.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4일부로 모든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자산 인출 등은 가능하다.

코인빗은 해당 사업자 신고 철회 결정에 대해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차마 발견하지 못한 부족 사항을 놓치고 있었다"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한때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거래소였다. 코인빗에 상장된 코인들이 고의적인 시세 조작을 통해 비상식적인 폭등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었다. 그 후 운영진이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하여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코인빗 전 회장이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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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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