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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테라, 美 SEC과 분쟁...SEC의 소환 요구 거부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1-12-21 09:48
    • |
    • 수정 2021-12-21 09:48

테라 "SEC는 소환 강제할 권한 없어"

▲루나, 美 SEC과 분쟁...SEC의 소환 요구 거부

SEC와 최근 분쟁을 이어가는 테라 측은 SEC의 소환 요구에 거부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크립토(TheBlockCrypto)에 따르면 도 권(Do Kwon) 루나(LUNA) 코인 개발사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대표는 SEC의 소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뉴욕에서 열린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권씨는 SEC가 자신에게 부당하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SEC를 고소한 바 있다.

SEC 측은 권도 대표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법정의 강제적인 소환장을 원하고 있다. 해당 SEC가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테라 측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EC측은 "그저 사실 관계 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도 대표는 소환장 집행을 위한 SEC의 요청에 대해 반발했다. 테라폼랩스의 법무팀에 따르면 테라 측이 반발한 이유는 "SEC가 소환장을 송달하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SEC가 테라 측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테라 측은 "테라폼랩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싱가포르와 한국에 법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권도 대표는 대한민국 시민이며 싱가포르 거주자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SEC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소환장을 보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SEC 측은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 정보를 얻을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들은 모두 정보 공유 국제 프로토콜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테라폼랩스는 컴투스 그룹과 MOU를 체결하여 NFT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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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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