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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유죄 판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12-07 09:13
    • |
    • 수정 2021-12-07 09:13
▲[이슈픽]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유죄 판결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인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 중 한 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 시간)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 아이라 클레이만 소송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신에 따르면, 아이라 클레이만 소송 배심원들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클레이만과 라이트의 합작회사인 W&K인포디펜스 리서치 LLC에서 라이트가 자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원고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원고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을 위해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회사로 앞서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까지 크레이그 라이트 주변에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디크립트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square)가 설립한 COPA(Cryptocurrency Open Patent Alliance. 암호화폐 특허권 개방 연합)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COPA 측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COPA의 백서 게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더 이상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오면서, 올해 1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여러 웹 사이트에 비트코인 백서를 삭제토록 요구함에 따른 COPA측 행동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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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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