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던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엔체인(nChain) 수석 엔지니어가 고소를 당했다.
12일 디크립트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square)가 설립한 COPA(Cryptocurrency Open Patent Alliance. 암호화폐 특허권 개방 연합)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OPA는 2020년 9월 스퀘어가 특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오케이코인(OKCoin),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 블록스트림(Blockstream)과 비트페이(BitPay) 등이 COPA의 회원으로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됐으며 COPA 측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COPA의 백서 게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더 이상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발표된 비트코인 백서의 게재가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가능해진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SV)을 비트코인 캐시를 분할해 만든 호주인으로 자신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해 1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여러 웹 사이트에 비트코인 백서를 삭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COPA는 지난 2월 “라이트가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라"며 라이트 측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