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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12월 ‘트래블룰 시스템’ 적용

    •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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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30 14:15
    • |
    • 수정 2021-11-30 14:15

코인원·코빗, 업계 최초로 트래블룰 적용

국내 업계 최초로 트래블룰 시스템이 시행된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다음달 초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트래블룰(Travel rule)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는 오는 12월 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코인원과 코빗이 우선적으로 시스템 적용이 시작됨을 알릴 계획이다. 빗썸은 두 거래소보다 늦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사업자 수리를 받은 만큼, 고객확인제도가 끝난 후에 적용될 방침이다.

예정된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드 대표가 참석해 코드의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 과정, 타사와의 차이점, 트래블룰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빗썸과 코빗에서는 트래블룰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코드의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은 포스텍 출신인 차 대표의 지휘 아래, 포스텍과 산학협력을 맺고 기술개발을 진행해왔다. 차 대표는 지난 8월 공식 법인 출범 이후 포스텍에서 합숙하며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에 몰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거래 은행과의 업무 지속을 위해서도 트래블룰 조기 도입이 필요했다. 지난 9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트래블룰을 구축한다는 조건부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게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0만원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는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의 의무다.

현재 타사 트래블룰 솔루션 대부분은 국제 송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송금 요청 시 송금과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암호화폐 환경에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코드는 국내 송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 요청 시 계좌(디지털 월렛 주소)만으로 송 수신 고객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동시 고객 편의 또한 극대화한 것이다.

코드는 중개자 없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신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노드는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포함하는 DB를 가질 수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교환 및 저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코드 관계자는 “세계 최대 금융 특화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에서 개발한 금융 서비스 산업용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호 허가된 기관 사이에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라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세계 최초 상용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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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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