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를 내새운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됐던 브이글로벌이 몰수보전이 승인되는 사이에 2300억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브이글로벌의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 계좌에 있는 2400억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실제로 확보된 돈은 1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출금을 해버린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에 약 2주가 경과하는 동안 2300억원이 출금됐고, 이 가간 브이글로벌 측은 평소처럼 회원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원 및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찾아내 추가로 300억가량 추징보전을 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이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개월 내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각종 수익, 수당 지급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임원 등 1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혹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빌미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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