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21일(현지시간)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FATF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정립한 가상자산 및 투자에 대한 지침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FATF 표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최종 권고안에는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방식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의 범위 △사업자에 디파이(DeFi) 프로젝트 포함 여부 △NFT(대체불가토큰) 표준 지침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권고안에 포함될 트래블룰은 자금이동규칙으로 불리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 구축된 제도이다. 2019년 6월 FATF가 코인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트래블룰이 추가됐다.
트래블룰에 따라 주요국은 코인 거래소 등록제와 함께, 이용자가 코인을 전송할 때 송·수신인의 이름, 지갑 주소 등을 거래소가 보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플레이어 FATF 회장은 "해당 권고안은 가상자산과 VASP의 정의를 비롯해 지침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P2P 거래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완화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FATF의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FATF는 지난 12일 오는 11월까지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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