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장과 상장폐지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인 상장에 관련된 것들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라며 “코인 상장이나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안은 암호화폐 업권법 통해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 심사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해 본 적 있나”라며 “업비트가 점유율을 80% 차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알트코인을 상장시켰지만, 상장조건과 상장폐지 기준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까지 총 298개 코인을 상장했으며, 이 중 48%에 해당하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거래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폐지 규정이 각각 2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상장과 폐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안은 제각각이다. 상장의 경우 각 거래소들이 △기술 및 사업성 검토 △법률 검토 △토큰 이코노미 △프로젝트 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법적 문제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 △코인의 시장성과 유동성 △시세조종 행위 적발 △커뮤니티 비활성화 △사업적 성과 미진 등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시 각 거래소들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은 유의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코인을 유의 종목 지정한 다음 코인 발행사 측에 일주일 간의 소명 기간을 준다. 반면 빗썸은 코인 유의 종목 지정 시 한 달 간의 소명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상장폐지 기준 및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발행 업체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하루 수십조원에 달하고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상장 관련 정책처럼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손봐야 할 사안은 미뤄두고 있는 상태”라며 “한 번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세가 폭락하기 때문에 유의종목 지정 후 발행사 측이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마련하도록 금융당국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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