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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 통제 규정 수립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01 10:44
    • |
    • 수정 2021-10-01 10:45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내부 거래 금지 규정 강화

▲포블게이트,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 통제 규정 수립

포블게이트가 내부 통제 규정을 수립했다.

지난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본인과 임직원이 자사 발행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발표 직후인 29일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통해 내부통제 및 준법서약서를 제정하고, 관련 내부 통제 규정을 수립했다.

앞서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비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내부 거래를 금지해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준법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내부 통제 규정에 △암호화폐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암호화폐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오는 10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BTC마켓으로 전환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응해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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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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