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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못한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9 09:39
    • |
    • 수정 2021-09-29 09:39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및 자체 코인 발행 금지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는 유예기간 6개월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못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내부거래와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세금 납부를 위해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 등의 내부거래를 예외로 인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며,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단체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도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이용료(전송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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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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