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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 빅테크·암호화폐行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9 10:16
    • |
    • 수정 2021-09-29 10:16

퇴직자 중 금융권 15명… 법조계도 11명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 빅테크·암호화폐行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재취업한 퇴직자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사례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급 1명, 4급 1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간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의 과반수인 15명은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향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더불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를 선택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한편,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 통상 5∼7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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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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