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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위기..."투자자 피해, 3조 원"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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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9 14:47
    • |
    • 수정 2021-09-09 14:47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위기..."투자자 피해, 3조 원"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해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의 총피해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의 피해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한국핀테크학회는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36곳을 대상으로 김치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김치코인이란 한국을 뜻하는 김치와 암호화폐 코인의 합성어로 국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뜻한다.

김형중 학회장은 “김치코인 159개의 시가총액은 대략 1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원화마켓이 닫힐 경우 4대 거래소가 아닌 곳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경우만 따져봐도 피해액은 3조 원에 달한다”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의 거래소만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인증까지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로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 거래소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은 사업성이 없어서 장기간 사업을 할 수 없다"라며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시도하는 일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9개사가 긴급 성명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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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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