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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 암호화폐 규정하고 제도권 편입시키는 법안 발효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03 15:27
    • |
    • 수정 2021-09-03 15:27

암호화폐의 정의 규정, 법적 지위 인정이 골자

▲美텍사스, 암호화폐 규정하고 제도권 편입시키는 법안 발효

미국 텍사스 주에서 암호화폐를 규정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이 발효됐다.

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안이 1일 공식 발효됐다.

이버에 발효된 법안은 가상통화법안(Virtual Currency)라고 불리고 있으며 하원 법안 4474호와 1576호로 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교환의 매개, 거래의 단위 및 가치 저장 기능을 하고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된 디지털 방식의 구현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탄 파커(Tan Parker)의원이 발의해 5월 하원을 통과하고 6월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해 최종 승인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효와 관련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래처(Lee Bratcher)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장은 "하원 법안 4474호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잘 규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아반티 금융 그룹 CEO는 "텍사스가 와이오밍, 로드아일랜드, 네브래스카에 이어 미국에서 4 번째로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주가 됐다"라며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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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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