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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암호화폐 상장 관련 정책 개편...세부사항 공개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03 14:27
    • |
    • 수정 2021-09-03 14:27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 시장경보제도 도입

▲고팍스, 암호화폐 상장 관련 정책 개편...세부사항 공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암호화폐 상장 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3일 고팍스는 올바른 암호화폐 투자문화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 및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고팍스는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팍스 측은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상시 모니터링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으로는 △준법 여부 △기술 개발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등 총 여섯 가지다.

또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되며 투자주의는 △암호화폐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암호화폐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해당 암호화폐 총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있는 암호화폐 △ 해당 암호화폐의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에 경우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생으로 인해 해당 암호화폐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10일 내 충분한 소명의견을 제시 못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암호화폐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해당 암호화폐 총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 이상 거래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고팍스는 "시장경보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진 암호화폐의 현황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향후 거래소 내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도입된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며 “고팍스는 2018년 6월 업계 최초로 투명한 상장 원칙을 발표하는 등 상장정책을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번에 상장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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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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