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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만 수천억 원, ‘뱅크코인’ 게이트 터졌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02 10:06
    • |
    • 수정 2021-09-02 10:06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제2의 ‘브이글로벌’ 사태

▲피해금만 수천억 원, ‘뱅크코인’ 게이트 터졌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 재단이 수천억 원의 규모의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와 ‘뱅크코인’ 프로젝트 재단이 짜고 피해자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피해자가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2021년 6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렉스에 상장됐던 뱅크코인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센터를 마련하고 노년·장년층을 타깃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피해자는 최소 1만 명으로 추산된다.

뱅크코인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포착된 이후 피해자들이 관련자들을 고소하자 자금 모집에 사용된 일부 센터장의 계좌에 압류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코인은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표방해왔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라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피라미드 금융 사기와 유사했다.

이들은 1개 계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포함 1,500만~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투자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높은 등급이 될 경우 고급 세단을 지급하겠다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

뱅크코인 재단은 2021년 4월 말까지 정상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투자금이 커지자 글로벌 전산 이전 등의 핑계로 5월부터 현금 출금과 배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투자자 중 몇몇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자 ‘투자금을 전액 코인으로 돌려받겠다’라는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확약서에는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투자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후 회사와 소개 회원에게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현재 뱅크코인은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상됐지만, 이 역시 회사 측이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일부 수익을 지급받은 초기 투자자에게 돈을 걷어 다른 피해자의 구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비대위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뱅크코인 게이트는 최근 연 250%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은 후 잠적해 사기 혐의로 대표가 경찰에 구속된 ‘브이글로벌’ 사건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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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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