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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암호화폐 과세 대비 '세원관리시스템' 구축한다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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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16:38
    • |
    • 수정 2021-08-13 16:38

내부 협의체를 구성,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국세청, 내년 암호화폐 과세 대비 '세원관리시스템' 구축한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비해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암호화폐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암호화폐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등 세 가지 준비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자료 수집이나 신고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암호화폐 거래 명세서 및 거래집계표'의 제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암호화폐 강제징수 체납 제재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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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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