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美 상원, '인프라 법' 암호화폐 과세 조항 타협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10 09:41
    • |
    • 수정 2021-08-10 09:41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노드 사업자 과세 제외

▲美 상원, '인프라 법' 암호화폐 과세 조항 타협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인프라 법(HR3684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이 인프라 법안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차질을 빚은 후 일주일 만에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성공했다.

해당 개정안은 펫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을 포함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롭 포트먼(Rob Portman), 마크 워너(Mark Warner),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 등의 지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노드 사업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과세는 변동 없이 진행한다.

펫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소비자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하도록 거래를 만드는 사람이 브로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기존 법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 책임자는 "앞으로 브로커라는 단어의 뜻이 바뀔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 거래를 도울 경우 브로커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