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28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인프라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의 국세청 신고 내용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납세 대상자인 '브로커'를 재정의하는 내용이 담긴 인프라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의회가 합의한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업자, 네트워크 검증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채굴자들과 거래를 증명하는 노드들이 모든 거래를 보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론 와이든 의원은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됐다"라며 "이 법안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시아 루미스는 "사생활 보호가 되고 정부의 개입이 없는 비 명목화폐를 존중하고 혁신을 허용해 전통적 명목화폐 경제에 편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금융 분야에 편입하기 위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미국 의회의 인프라법안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보다 암호화폐에 더 큰 단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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