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연합회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조기처리 해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8-09 11:16
    • |
    • 수정 2021-08-09 11:16

조명희 의원, 지난 4일 특금법 개정안 발의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연합회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조기처리 해야”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연합회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지난 4일 △실명계좌 삭제·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거절 시 거래소가 재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은행 설명 의무 부과’ 제도 △신고 마감일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을 불과 50일 앞둔 상황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방치할 경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 외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임요송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연합회 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로 투자자 보호·불편 해소 △금융 당국이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미리 심사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 경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특금법 국회 통과 후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아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연계해 국회 측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연합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