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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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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9 10:27
    • |
    • 수정 2021-08-09 10:27
▲[이슈픽]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24일 기한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골자이다.

법안의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삭제하고, 대신 신고수리 후의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당국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암호화폐 시장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방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특위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며, 간사는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이 맡았다. 이와 함께 유경준, 강민국, 조명희 의원 등이 당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광풍 수준이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도 수조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국민의힘은 발족 취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암호화폐 문제 등을 야당에서 챙기겠다”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유예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거래소들의 줄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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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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