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소 리뉴얼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소닉은 “현재 회사 내 외적인 이슈로 인하여 거래소 리뉴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라며 “내적으로는 개발진 충원과 서비스 개편 등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바이낸스 연동 API 지원 변경·종료와 같은 사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최종 심사 통과 후 보류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비트소닉은 투자자들의 돈을 출금해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거래소다. 지난 5월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소닉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장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업계에서는 비트소닉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11월 30일 이후 ISMS를 취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CPDAX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CPDAX는 “지난해 11월 30일 거래 및 입금 서비스 중단에 이어 9월 1일부터 CPDAX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보관 및 온라인 출금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라며 “이는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CPDAX는 “아직 거래소에 원화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8월 31일 오후 3시 이전에 출금해달라”라며 “9월 1일 이후 회원의 잔여 원화 또는 암호화폐의 출금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달라”라고 했다.
거래소 대표가 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많던 비트소닉과 이미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던 CPDAX의 보관 및 출금 서비스 종료이기 때문에 업계에서의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가 코인 거래소 줄폐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ISMS와 은행 실명 확인 계정이 없는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 개에 달하며,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보유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편, 지난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마감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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