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A 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피해자 B 씨는 비트소닉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을 1,250만 원어치를 매수했으며 가격이 오르자 일부를 팔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직원과 전화 연결을 했지만,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소 계좌에 남은 예탁금을 찾기 위해 출금 신청했지만,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며 출금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비트소닉 앱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게 될 것"이라며 "돈을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 수색해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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