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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 수색...2,400억 원 동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04 15:45
    • |
    • 수정 2021-05-04 15:45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

▲경찰,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 수색...2,400억 원 동결

경찰이 국내 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 수색해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000억 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개월 내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각종 수익, 수당 지급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 약 2,400억 원이 남아있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국무조정실이 6월까지 범정부 차원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암호화폐 폭등하면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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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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