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벌여 15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고수익을 미끼로 1,600만 달러(약 183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스웨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스웨덴 국적의 로저 닐스-조나스 칼슨(Roger Nils-Jonas Karlsson)이 투자사기,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칼슨은 지난 2011년부터 '이스턴 메탈 시큐리티즈(Eastern Metal Securities)'라는 회사를 차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500여 명을 모았으며 암호화폐로 1,6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는 투자금으로 받은 1,600만 달러를 개인 계좌에 넣어 고가의 주택,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업데이트, 계정 명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수익금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은 그는 2019년 태국에서 체포돼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칼슨에게 15년 징역형과 함께 태국 리조트를 비롯한 자산,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6월 국내에서는 회원 5만 2,000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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