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피카프로젝트의 상장폐지 관련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빗썸 역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프로젝트 드래곤베인(DVC)이 이날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 6월 17일 드래곤베인의 거래 지원 종료 발표에서부터 시작된 대응 조치로 당시 빗썸은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 하락 △기술 개발 및 사업 현황 미비 등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드래곤베인 측의 입장은 달랐다. 드래곤베인 측 법률대리인은 “드래곤베인은 기술 개발과 사업 진행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며 “드래곤베인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거래소와 코인 발행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진 피카 또한 소송 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업비트와 피카는 폭로전을 벌이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피카 측은 업비트가 상장 과정에서 상장피를 받고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피카아트머니를 이벤트 물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비트는 상장폐지 이유를 공개하며 피카가 유통 물량의 2.7배에 달하는 코인을 유통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카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금융법 시행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거래소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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