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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청원 “외환법상 외화인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 X”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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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4 09:51
    • |
    • 수정 2021-06-14 09:51
▲[이슈픽] 청원 “외환법상 외화인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 X”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인정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인은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의 수교국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 화폐, 즉 외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행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시키시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된 첫 사례가 탄생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84표 중 62표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가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후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가 된다. 이에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법정통화화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전망이다.

하지만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의 내용대로 비트코인이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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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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