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를 전제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계좌 발급 파트너로 가장 유력했던 부산은행이 ‘발급 불가’를 발표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불가를 발표하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수개월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사업 제휴를 검토해왔다. 지난 3월에는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프로비트 등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발급 불가’였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앞섰다"며 '발급 불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60여 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총 4곳뿐입니다. 때문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거래소들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제휴 파트너로 떠올랐던 부산은행이 '발급 불가'를 발표하면서 최근 중소형 거래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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