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경찰, 인천서 암호화폐 이용해 마약거래한 일당 검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9 15:52
    • |
    • 수정 2021-06-09 15:52

9명을 구속, 투약 혐의 149명 불구속 입건

▲경찰, 인천서 암호화폐 이용해 마약거래한 일당 검거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 A(24)씨와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 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10~40대 149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구매자에게 암호화폐를 마약 대금으로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마약대금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했으며 B 씨는 암호화폐를 섞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한, 암호화폐와 현금 등 5,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범행이 생겨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와 구매대행사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반입 판매책과 운반책 등 4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