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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위원 "상품거래법 스마트 컨트랙트 예외없어"...미허가 디파이 불법일 수 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9 10:20
    • |
    • 수정 2021-06-09 10:20

디파이, 중앙화 시스템 만큼 투자자 보호 불가능

▲CFTC 위원 "상품거래법 스마트 컨트랙트 예외없어"...미허가 디파이 불법일 수 있다

미허가 디파이(탈중앙금융) 미국에서 불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댄 벌코비츠(Dan Berkovitz)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파생상품 자산관리 온라인 포럼에서 “미허가 디파이가 미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상품 거래법이 암호화폐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파이 파생상품은 상품거래법상 지정된 선물계약시장 라이선스 획득 및 스왑 실행기구 등록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중앙화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디파이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합법적 금융 기관은 고객 자금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며, 중개자는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반면 P2P(개인간거래) 방식의 디파이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시장 조작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커스터디 보호 등을 하는 중개자도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디파이 관련 사업이 곧 금융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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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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