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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게 탈취당한 45억 원어치 암호화폐, 해외서 첫 환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7 13:39
    • |
    • 수정 2021-06-07 13:39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해커에게 탈취당한 45억 원어치 암호화폐, 해외서 첫 환수

해커에게 탈취당한 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중 45억 원 상당을 경찰이 환수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 1,360이더리움(약 45억 원)을 지난 1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2018년 중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 약 500억 원어치를 탈취했다.

경찰은 거래소 A의 컴퓨터 분석을 통해 침입 흔적을 확인해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5개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환수한 암호화폐는 탈취된 11종의 암호화폐중 이더리움 일부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는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해 지난 1월 중남미에 위치한 거래소 B에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거래소 B와 6개월 간 10여 차례에 걸쳐 관련 문제를 논의, 설득한 끝에 1일 오전 9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돌려받았다.

수사기관이 해킹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수받은 암호화폐를 돌려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돼 돌려받기 어려운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이 직접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대기업이 암호화폐를 개발 중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이중 붙잡아 50대 후반인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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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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