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불가토큰 NFT 제작과 관련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4일 문체부가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작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새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조해 침해 규모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의 배경은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이중섭과 김환기, 박수근의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에 있다.
당초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출품작의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NFT로 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실물 소유권자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번 소동으로 실물 작품 진위 및 저작권 분쟁이라는 NFT 미술 시장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NFT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시장이 혼탁한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관련 판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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