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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20곳과 대면회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3 14:13
    • |
    • 수정 2021-06-03 14:13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

▲금융위, 거래소 20곳과 대면회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대면회의를 진행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20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달 암호화폐와 관련 사업체 관리 감독 주무부처를 금융위가 맡게 된 뒤 첫 회의다.

간담회 논의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 보완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암호화폐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암호화폐 규정 추진 방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FIU에 등록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 관계자는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라며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여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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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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