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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8억 8,000만 회 아기 영상, NFT로 경매에 오른다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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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8 10:39
    • |
    • 수정 2021-05-18 10:39

오리진프로토콜의 NFT 플랫폼 런치패드에서 경매

▲유튜브 조회수 8억 8,000만 회 아기 영상, NFT로 경매에 오른다

조회수 8억 8,000만 회를 기록한 유튜브 유명 영상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될 예정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 오리진프로토콜은 ‘찰리가 또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Charlie bit my finger-again!)’ 영상의 대한 소유권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지만,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각각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그림·음악 등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촬영 당시 3살인 형 해리와 1살인 동생 찰리 형제의 모습이 담긴 55초 길이의 영상으로 2007년 5월 23일 업로드되어 지금까지 약 8억 8,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당시 출범 초기였던 유튜브 플랫폼을 알리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영상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의 NFT 소유권 경매는 오리진프로토콜의 NFT 플랫폼 런치패드에서 열릴 예정으로 5월 22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해당 경매에는 테더(USDT), 다이(DAI), 유에스디코인(USDC), 오리진달러(OUSD) 등 4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시 프레이저(Josh Fraser) 오리진프로토콜 공동창립자는 “오리진은 계속 다양한 NFT 경매를 선보이며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6년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주택가의 화재 진압 현장에서 촬영돼 유명세를 탄 사진 ‘재난의 소녀’가 NFT로 최근 경매에서 180 ETH(이더리움)에 낙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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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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