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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한은, 오는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전망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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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09:37
    • |
    • 수정 2021-05-14 09:37
▲[이슈픽] 한은, 오는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전망

오는 9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규모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검토 이유로 “암호화폐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물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내 민간 거래소가 금융기관의 협조 요청에 자발적으로 거래 규모 등을 취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투자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의 이러한 행보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 특금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말부터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아니다. 이에 체계화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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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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