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 대처에 미흡한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4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에 상장으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 원 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한다. 일본과 독일은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한 논의 및 제도부터 부재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체계화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암호화폐를 혁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세 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부정 거래행위 금지 △시장 질서교란 행위 금지 등의 도입을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암호화폐 취급 업소의 해킹 사고 등도 강조해야 한다”라며 “일본처럼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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