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 단속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암호화폐 거래 계좌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법 87조에 의거해 한은은 필요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불법 투기성 자금 이동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물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이슈에 따라 급등락 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암호화폐 매입이 금지돼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도 작아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등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지난 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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