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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중엔 암호화폐 투자자 0명?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10 14:57
    • |
    • 수정 2021-05-10 14:57

금융위 직원의 가상자산 현황 일제 점검
자진신고 형태로, 신고 건수 0건

▲금융위 직원 중엔 암호화폐 투자자 0명?

금융위가 내부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고 신고를 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된 ‘금융위 직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 일제 점검’에서 신고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일제 점검이라는 표현과 달리 암호화폐 소관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진신고 형태로만 점검을 진행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한 만큼 ‘내부단속부터 하겠다’라는 취지로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금융위 직원들은 주식 투자 등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속해있지 않다 보니 이의 투자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금융위의 조사도 자진신고 형태로만 진행됐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신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연락이 왔겠지만 신고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고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제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직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다만, 이번 일제 점검이 자진신고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금융위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행위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금융위 내규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2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투자를 자제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도 수시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으니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자제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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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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