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과열되면서 경찰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신규 취득금지'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
7일 경찰청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 감사 부서에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감사 부서는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에 따라서 해당 지침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침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근무시간 중 거래 금지와 직무관련성 없는 부서 직원도 암호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최근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해 재강조 차원에서 이전에 있던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 수색해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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