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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중견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방법 모색한다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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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15:35
    • |
    • 수정 2021-05-06 15:38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20여 개 거래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중견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방법 모색한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 등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의 핵심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발급 대상에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개 거래소 외의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으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특금법에 부응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일정 수준의 다크코인 상폐 등 투자자 보호 거래소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로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20여 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주식 시장과 달리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 전송 수수료 △기존 4개 거래소의 독과점에 기인하는 만큼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대, 경쟁 체재를 통한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다.

앞서 협회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겸 당내 암호화폐 TF 팀장인 성일종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여야 정책위원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협회 자문위원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23개 거래소를 허가해 준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을 신고 수리해 주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거래소가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협회장도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에 ISMS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왜곡된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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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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