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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에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 반영해달라" 의견 제출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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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6 16:19
    • |
    • 수정 2020-12-16 16:19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검법)’ 일부 개정안에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 반영 요청 의견 제출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주체의 안전성 확보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사업자의 등록만큼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발행부터 변경사항,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기존 암호화폐로 낮아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특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의견을 해당 기관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항준 협회 상임부회장의 주제 발표와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 등 협회 창립 2주년 기념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 도입’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정부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도 "암호화폐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과 같은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021년을 암호화폐 금융시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 의무 공시제가 도입되면, 암호화폐 발행 사업자들의 의무 공시를 통해 법률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확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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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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