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 이용자들이 고발하고 나섰다.
3일 암호화폐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강남경찰서 수사관들과 A 암호화폐 거래소 전직 임원 등을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직무유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라임경제 보도에 따르면, A 거래소의 전 대표가 운영사 전 회장의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요구해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주현 피해자연대 고발대리인은 "피해자연대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거래소를 수차례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대부분 사건이 불기소됐다"라며 "피해자들은 뇌물공여 보도로 불기소 원인이 심각한 불법 때문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 고발대리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 관계자가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음성 녹취록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기소된 사건은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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